[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의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지난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원장도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야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하자, 국정원이 당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에게 '로비'의 일환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의원총회 참석 등의 핑계를 대며 3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하다가, 지난 6일에야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검찰은 최 의원의 재조사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경환 의원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검찰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로 국민에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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