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심사 커트라인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신문의 8일자 보도에 따르면 KBS1TV, KBS2TV, MBC, SBS가 각각 646점, 641점, 616점, 647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밑돌았다. 또 심사 대상에 오른 지역지상파방송 가운데 이진숙 사장의 대전MBC가 유일하게 650점에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맞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재허심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들 지상파 방송사에 재허가 거부, 재허가 기간 단축, 조건부 재허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KBS의 경우, 방통위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방송법으로 정해진 방송사이기 때문에 재허가를 거부할 경우 위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구성된 MBC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SBS 등 민영방송의 경우는 다르다. 실제 재허가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SBS의 2004년 재허가 파동이 이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SBS는 당시 우여곡절 끝에 '재허가 거부'를 모면하고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위원회는 재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올해로 허가가 만료되는 지상파 9개사와 라디오 2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 왔다. 재허가심사위는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지난 10월 심사에 돌입했다.

방통위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11월 중에 ‘재허가 의결 및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통보’를 완료해야 하지만, 정권교체와 4기 방통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재허가 심사일정도 연장됐다. 방통위는 12월 중에 ‘재허가 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