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유사한 청원 두 가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두 가지 청원 모두가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는 조두순 출소반대로 12월 4일 현재 60만 명을 넘겼다. 그리도 또 하나의 청원은 ‘주취감형(주취감경)’ 폐지청원인데 이 역시 4일이 마감일로 21만 명을 쉽게 넘겼다.

전자의 조두순 출소반대와 주취감형이 각각 다른 청원이지만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천인공노한 사건을 저지른 조두순이 바로 주취감형의 적용으로 형량이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금 비약하자면 주취감형이나 조두순 출소반대는 하나의 목소리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조두순 사건을 영화화한 <소원> 포스터

‘조두순 사건’은 영화 <소원>으로 만들어져 270만 명의 관객이 보고 분노했다. ‘조두순 사건’은 나이 겨우 8살인 아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피해 여아를 잔혹하게 강간·폭행한 사건이다. 차마 묘사하는 것조차 끔찍한 상해를 입어 심각한 장기 손상 등의 치명상을 입힌 사건이다. 그런 피해 여아는 힘겹게 상처를 극복하면서 성장해 올해 수능을 치렀다고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찾아와 보복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뜻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최소한 제2의 조두순이라도 막자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숱한 민원기관이 아닌 청와대에 전에 없이 많은 시민들의 청원이 모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정형량을 마친 조두순을 교도소에 다시 가둘 방법은 없을 것이다. 시민들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형을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나 외국에 비해 성범죄에 유독 처벌이 약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도 내포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공교롭게도 비슷한 청원이 많은 시민들을 움직이게 했고, 두 청원의 합계는 80만 명이 넘었다. 아마도 이 기록을 깰 청원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감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물론 발의가 곧 법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발의로 인해 국회에서도 주취감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주취감경 폐지 움직임이 있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형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더 큰 탓이다. 시민들의 큰 뜻이 모였지만 청와대로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가운데 두 청원이 만료되었고, 청와대는 국민청원 규칙대로 6일 11시 50분에 방송되는 페이스북 라이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해당 청원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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