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5일 대법원은 최명길 최고위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징역,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최명길 최고위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 씨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공식선거운동 전날인 지난해 3월 30일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최고위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SNS에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최명길 최고위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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