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KNN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도 '상시·지속업무에서는 직접고용'이란 가이드라인을 세운 만큼,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KNN 로고. (사진=KNN 홈페이지 캡처)

5일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KNN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이 최근 문제가 불거진 파리바게트 불법파견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파리바게트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지시를 거부한데 이어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방침을 내놓아 논란"이라면서 "복잡해 보이는 이 사건의 핵심과 해결 방안은 간단하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빵을 굽는 사람의 사장이 누구인지, 출퇴근 등 업무를 지시·감독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일 시키는 '진짜 사장'이 고용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합자회사 설립은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이자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최근 비슷한 일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발생했다"면서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민영방송 KNN은 자회사 KNN미디어플러스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4년까지 본사 제작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KNN의 정규직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임금은 절반도 받지 못했다"면서 "노동법률전문가들은 KNN 사례에 대해 열이면 열, '불법 파견'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당사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나섰다"면서 "KNN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처우는 '일부' 개선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조합원 11명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 해도 KNN이 추가 부담하는 재원은 기존 정규직 신입사원 2명의 급여에도 미달한다"면서 "하지만 KNN은 당사자와 언론노조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KNN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최근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KNN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재허가 심사에서 여러 측면을 다루는데 그 중에는 방송사의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 여부와 계약직, 파견직 등 인력운용현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비정규직 '무한 사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위법한 비정규직 고용 관행은 '공적 책무'에 반하는 것이며, 만일 이를 고집할 경우 정부의 재허가 심사와 지원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TBS는 내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MBC 사장에 공모한 후보자 3명은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하고 있다"면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공감한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상시·지속업무에서는 직접고용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민간 부분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며 , 특히 공·민영 여부와 무관하게 '공적 책무'를 실현해야 할 방송사들은 앞장서 시행해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불법파견'이 명백한 재허가 심사 대상 사업자인 KNN에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명령해 그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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