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하나로통신 인수 발표로 통신시장이 술렁인다. 이동전화시장의 ‘절대권력’을 가진 SK텔레콤이 유선통신망까지 손에 넣었으니 술렁이는 것이 당연하다.

SK텔레콤은 하나로통신 인수로 이동통신에서 위성방송, 유무선포털,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IPTV 등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 시장을 아우르는 완전한 ‘Line-up’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통신시장만의 지각변동이 아니라 방송, 포털, 콘텐츠 시장 모두 새 판짜기 국면으로 들어선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SKT 하나로 통신 인수, 방송·포털·콘텐츠 시장의 새 판짜기 ‘신호탄’

▲ 서울경제 12월10일자 33면.
SK텔레콤은 방통융합과 유무선 통합 국면을 맞아 다양한 형태의 결합서비스, 예를 들어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방송+집전화’를 묶어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 윈도우를 통해 포털과 콘텐츠(멜론 서비스의 경우 이미 소리바다를 침몰시키고 디지털 음원시장을 독차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단말기기까지도 지배력을 넓힐 수 있게 된다.

특히 KT가 총대를 메고 길을 튼 IPTV 시장, 즉 유료방송시장에 무임승차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이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위성DMB와 IPTV를 ‘번들링’(bundling) 한다거나, 이통시장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에 투자한다면 방송시장의 판도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런 전망이 섣부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계는 아직 풍향계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SK텔레콤은 하루속히 인수작업을 마치고 싶겠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심사’가 그것이다. 경쟁제한성심사는 말 그대로 SK텔레콤의 하나로통신 인수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인데, 이동전화시장의 지배력이 유선시장으로 옮겨갈 것인지 아닌지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번 합병이 “지배력이 옮겨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수평결합’에 해당되어 독과점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고 까다로운 인가조건을 붙일 것이고, 반대로 “지배력이 옮겨갈 우려가 적다”고 보아 ‘혼합결합’에 해당되면 비교적 쉬운 인가조건을 붙여 합병을 승인하게 된다.

하지만 여론은 SK텔레콤에 그리 좋지 않다. 지난 6일 경쟁사인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사들과 KTF가 “경쟁제한성 심화와 이용자 편익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결국 공정위의 ‘경쟁제한성심사’가 관건

이들 4사는 "SK텔레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통신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할 의도가 있으며, 이동통신 시장 독점이 심화되는 등 통신시장에서 경쟁제한적 상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통부와 공정위를 압박하고 있다.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는 정부로서도 800MHz 독점 문제, 이통시장의 쏠림현상, 최근의 요금인하 문제까지 두고두고 문제제기를 받아왔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번 인수합병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유선통신은 물론 포털 및 콘텐츠시장, 나아가 방송시장까지 확대될 것이란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고민이 깊어간다.

이제 공은 공정위와 정통부로 넘어갔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길 기대한다. 최소한 800MHz 독점 문제라도 해결하는 방향, 즉 이동통신망 개방 의무화와 무선 인터넷 플랫폼 동등접속을 허용하는 등의 인가조건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높이고,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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