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표심 왜곡 방지가 핵심 골자다. 이 법안은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해 온 전국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많은 지역시민단체들의 입법 청원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으며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장정숙, 오세정, 조배숙, 박주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들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현재 한국의 지방선거 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50% 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사례들이 영호남에서 발생했다. 과거 선거결과를 보면 이러한 표심왜곡 현상은 수도권에서도 발생해왔다.

한 예로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50%대 득표율로 96% 의석을 차지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됐음에도 2인 선거구가 많아 거대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지역구의 의원정수를 2~4인에서 3~5인으로 바꿨다.

천정배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민심그대로 선거제가 도입될 경우 표심 왜곡을 막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생활 밀착형 지역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으로부터 득표율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 3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다. 이번 지방선거 개혁을 통해 지방의회가 해당 주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전국 정당과 별개로 지방선거에서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정당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지역정당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회원들이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정배 의원의 법안 발의에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환영 논평을 내고 "정치권이 12월 내로 천 의원의 개혁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지난 9월 청원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조속히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숱하게 논의돼 온 내용"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는 물론이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문제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게 돼있지만,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