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막판 논의가 한창이다. 방통심의위원 추천자가 윤곽을 드러낸 상황에서 여야가 조율 중이다.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쟁점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음달 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마무리 한다는 데 여야 과방위 간사들이 공감대를 모았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관례대로 대통령 1명, 여당 1명, 야당 중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1명의 상임위원 몫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다당제의 특수성을 들어 대통령 1명, 자유한국당 1명, 국민의당 1명의 상임위원 몫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2명, 국회의장이 국회 원내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관련 상임위(과방위)가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의장 몫에서 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1명, 상임위 몫에서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하는 것이 관례다.

다당제 구조에서 야당 몫이 3개로 한정돼 추천에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국회 몫에서 의장이 1명,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2명, 국민의당 1명을 추천하는 선으로 의견이 정리된 상태다. 국회 몫은 여야 3대3 구조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정세균 의장은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을 추천했고, 민주당은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추천자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상로 전 MBC 부국장과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 국민의당은 박상수 전 KBS 해설위원을 추천할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남은 쟁점은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을 어느 당이 추천할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졌다. 방통심의위는 3명의 상임위원과 6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다. 상임위원은 방통심의위에 상주하며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비상임위원들은 회의에만 참석한다. 따라서 대우도 다르다. 상임위원들은 상주하며 업무를 보는 만큼 급여가 주어지며, 차량 지원 등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비상임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만이 지급된다.

지금까지의 관례로는 대통령이 추천·임명하는 방통심의위원장과 여당이 추천한 위원 1명이 부위원장, 야당이 추천한 위원 1명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사실상 부위원장이 여당 간사,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야당 간사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관련 논의에서 여야 3당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관례대로 상임위원을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정부여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의 방통심의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상임위원 몫에 대해서는 굳이 관례를 깰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다당제 구조의 특수성을 들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 1명, 자유한국당이 부위원장 1명, 국민의당이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다음달 8일 열릴 과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 추천 몫을 정리한다는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 추천 쟁점이 정리되면, 방통심의위 국회 추천 몫은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추천 몫에서 강상현 연세대 교수를 방통심의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대통령 몫 비상임위원 추천자 2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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