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15일 이후 공청회를 열어 방송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28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문제였다.

이날 과방위는 기존에 발의돼 있던 언론장악방지법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기존 발의돼 있는 언론장악방지법 내용 중 여야 이사 추천 비율을 7대6으로 하고, 사장 추천시 2/3 이상 찬성 등의 지배구조 개선 부분과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지난 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당시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전문가들. 왼쪽부터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디어스

그러나 사용자와 종사자 수를 동일하게 편제하는 노사동수편성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과방위는 다음달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후 법안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달 방통위 의견을 듣고 이후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편성위원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다음달 15일 이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지난 1월 18일에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었다. 당시 공청회에는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학부 교수,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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