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을 위반한 SBS, MBC플러스, YTN, 등 14개 방송사에 모두 1억 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과태료 처분은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305개 채널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을 점검한 결과”라며 “시청권 보호 및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SO 지역채널, 지상파라디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송광고 고지의무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횟수 위반 등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10개 SO의 지역채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같은 방송광고, 협찬고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방송사별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 (단위:만원, 자료=방통위)

MBC플러스는 야구중계를 할 때 가상광고를 선수 위에 두 차례 노출해 각각 3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방송법 시행령(59조의2)은 경기 장소, 관중석 등에 있는 선수, 심판 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청자의 경기 관람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이다.

SBS와 대전방송은 협찬광고 시점‧내용‧위치 등을 위반해 각각 700만원,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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