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오전 10시 언론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발의돼있는 언론장악방지법보다 진일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정치권이 나눠서 지배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정치권이 완전히 손을 떼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촛불시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 ⓒ미디어스

김환균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여러 다양한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심지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제출한 안도 정치권이 방송에서 손을 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마련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모두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지배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발의돼 있는 언론장악방지법을 뛰어넘는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정치권의 영향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논의되고, 또 개정돼야 한다는 게 언론노조의 입장"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언론장악 세력이 나설 때마다 공영언론은 숨가쁜 전쟁을 펼쳐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언론노조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걸 명심하고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언론노조는 자유한국당이 언론장악방지법을 찬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재 KBS 고대영 체제, MBC 김장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당시 여소야대 국면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즉 방송법 등 개정안이 당시 야당 의원 162명의 서명으로 발의됐으며 골자는 7대6의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추천 비율이다.

김환균 위원장은 "현재 MBC가 6대3, KBS가 7대4인 것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개선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이 여야로 나눠 공영방송 이사회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 등이 언론장악방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었던 것은 지난 2013년 여야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거의 서명에까지 이르렀던 안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그러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어떤 논의도 진척시키지 않았고, 이 개정안은 결국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1년이 훨씬 넘어 공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 대선이 끝나고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언론장악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제안은 다분히 정략적인 제안"이라면서 "KBS, MBC 노조가 파업하면서 고대영, 김장겸 체제의 청산을 외치는 마당에 방송법을 논의하자면서 얘기한 것이 '선개정·후인사'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고대영, 김장겸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언론노조는 반대입장을 밝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언론장악방지법을 국회가 논의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제조건을 털어버리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성,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자격이 있는 인사로 구성할 것 ▲공영방송 이사회 및 사장의 추천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임면에 구성원의 동의를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2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기존에 발의돼있는 언론장악방지법을 비롯해 새롭게 발의된 강효상안, 추혜선안 등의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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