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방향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28~29일 양일에 걸쳐 열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존에 발의돼 있는 언론장악방지법을 비롯해 강효상안, 추혜선안 등도 논의대상으로 다뤄진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과방위는 28~29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쟁점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바로 방송법 개정안이다. KBS, MBC 사장을 선출하는 공영방송 이사회는 매 정권마다 편향성 논란을 빚어왔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되고, MBC 사장을 선출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정부여당 6명, 야당 3명이 추천하는 구조다. 사실상 공영방송 사장을 여당 입맛에 맞는 인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은 여야 추천 비율을 7대6으로 바꾸고, 사장 추천시 이사 2/3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사용자와 종사자 수가 동수인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1년이 넘도록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고 공영방송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이사진, 경영진 교체가 가시화되자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방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만 찬성하는 것으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후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노사동수 편성위원회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종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방송법에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강제하는 부분이 명시되면 종편 역시 사용자와 종사자 수를 맞춰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정치권 자체를 배제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혜선안'은 지역, 성별, 연령을 두루 고려해 균형있게 위촉한 200명의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KBS이사와 방문진 이사, EBS 이사를 추천하면 방통위가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 면접을 실시하고 재적 2/3 이상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여성, 청년, 경영, 방송기술 분야의 각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강효상안'은 지역성과 직능대표성을 고려해 시도지사협의회, 변호사협회,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사립대총장협의회,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10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가 되도록 하는 안이다.

28일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기존에 발의돼 있는 언론장악방지법을 포함해 추혜선안, 강효상안 등도 함께 다룬다는 계획이다. 법안들마다 방향성이 크게 다른 데다, 여야간 이견이 커 이번 한 차례 논의로는 방송법 개정안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방통위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내놓을 새 방송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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