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조치를 통보받은 KBS이사들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가 방통위를 향해 조속한 해임건의를 촉구했다. KBS본부는 KBS 이사 가운데서도 300만원 이상 사적유용이 확인된 차기환·강규형 이사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새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공금 유용 금액 기준을 확인했다"며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3백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해임 또는 중징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로 공무원 처벌 기준을 준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새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에 KBS비리이사 해임건의를 촉구했다.(미디어스)

KBS새노조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차기환 이사, 강규형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금액이 각각 448만원, 327만원으로 나타났다.

KBS새노조는 "KBS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신분으로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범 KBS새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원군 KBS부사장이 대가성 금품을 받아 검찰에서 금품관련 범죄로 적용했고 대법원에서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10년 이 전 부사장을 뇌물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KBS 이사진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절차법은 처분 사전통지, 의견진술, 최종 처분 순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새노조는 "문제 이사들의 유용 실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방통위가 해임 건의 등을 의결함에 있어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는 명백한 비위인 셈"이라고 촉구했다.

성재호 KBS새노조 본부장은 "방통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해주기를 촉구한다"며 "KBS수신료가 지금 남아있는 방송적폐 사람들의 월급에 쓰이는 일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재호 본부장은 "이런 상태로 고대영 사장과 이사들이 버텨 나간다면 KBS는 올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라며 "고대영 사장도 이대로라면 결국 해임을 당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사장과 이사들은 자진사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규형 이사가 교수로 재직중인 명지대는 강 이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KBS새노조는 교육부 사학개혁위원회에 강 이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청을 공식 접수했다. 이에 명지대 측은 '만일 감사원의 감사 처분 등의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범 국장은 "강규형 이사는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으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라며 "명지대는 감사결과 처분이 나오면 징계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전달해왔다. 조만간 명지대가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은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은 자는 일정한 기한 동한 KBS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명지대가 강규형 교수에 대해 해임 이상의 징계를 확정하게 되면 강 이사는 KBS이사로서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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