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1990년대에 제정되어 단기간에 사회적 영향력과 기업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가통신역무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음성·데이터·영상 형태의 광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이용자 보호는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복합적인 방송·통신 환경에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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