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은 개정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본회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결과. ⓒ미디어스

인터넷신문을 유해매체심의 대상에 올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191명, 반대 1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권성동, 김성태, 김재원, 백승주, 윤한홍, 이헌승, 추경호, 함진규, 황영철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종석, 유재중, 조경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기권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1일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김관영, 김수민, 김종회, 김경진, 장정숙, 정춘숙, 황주홍, 최도자, 오세정, 박준영, 정인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안이유에서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성광고물 수가 2013년에 791개, 2014년 1021개, 2015년 15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대부분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으로 등록돼 있어 이 법에 따른 매체물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삼화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신문만을 이 법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을 통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2호 사목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라고 정해 여론을 전파하는 매체는 유해 매체물 심의 대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 2호 사목 중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단서를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신문은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매체를 놔두고, 유독 인터넷 신문만을 유해매체물 심의를 받게해 타매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본회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결과. ⓒ미디어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