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10일 고대영 KBS사장과의 합의로 파업을 중단한 KBS노동조합(KBS노조, 구노조)이 KBS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새노조)는 "과반 노조 동의 없이 이뤄지는 단체협약 체결은 무효"라며 "불법적인 비밀 야합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새노조는 고대영 사장 퇴진 시까지 총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3일 KBS사측은 KBS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S는 "한국방송공사가 5년 만에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KBS노동조합과 최종 협상을 벌여 지난 2012년에 체결된 117개 조항의 기존 단체협약 가운데 12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12개 개정조항에는 통합뉴스룸국장 등 주요 국장 3인에 대한 중간평가, 지역국 제작비용 복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3일 KBS는 KBS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현진 KBS노동조합 위원장(좌)과 고대영 KBS사장(우)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사진=KBS제공)

KBS노조는 지난 10일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고대영 사장과 합의해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당시 KBS새노조는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이 뻔하다"며 "방송법에 사장 퇴진을 연계하는 것은 결국 고대영의 적폐 체제 수명을 늘려주자는 얘기 밖에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KBS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교섭 결렬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목적은 달성됐다"면서 "단체협약 타결 이후 벌어지는 사장과 이사장 퇴진 목적의 파업은 파업 주체와 목적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BS새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공정방송 쟁취 및 단체협약, 방송법 쟁취'를 위한 파업으로 올해 1월 시작된 쟁의행위"라며 "공정방송 쟁취의 최대걸림돌인 적폐사장 '고대영'의 퇴진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며, 방송법 개정 역시 조금의 진척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의 파업은 여전히 미완이며 파업의 정당성 역시 유효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KBS새노조는 KBS노조와 사측의 단협체결이 '비밀야합'이라고 비판했다.KBS새노조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동조합"이라며 "과반 노조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단체협약 체결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KBS새노조는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불법적인 비밀 야합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새노조는 총파업 국면을 거치며 조합원 수가 늘면서 KBS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노조가 됐다. 그러나 교섭대표노조는 매년 새해 첫날마다 갱신돼 올해까지는 KBS노조가 교섭대표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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