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20일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개월, 21명의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시민사회를 옥죄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2016총선넷 무죄 탄원 기자회견'.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0일 검찰은 활동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단순히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사람도 말 한마디에 향후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기획성 고발과 검·경의 과도한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표적 기소에 이어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일련의 과정은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려는 시도였으며,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과 여러 활동가, 시민들에게 2016총선넷 무죄 탄원서 서명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국의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 2016총선넷 활동이 무죄임을 탄원하는 연명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의원 16명의 연서명으로 1차 탄원서는 제출된 상태이며, 2차로 연명된 탄원서는 24일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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