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행 33%인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려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부터 정책연구반을 구성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연구반은 내달 5일 최종회의를 통해 합산규제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연구반의 논의가 합산규제 점유율 상한을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구반의 논의가 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유율 상한에 근접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관련기사, 유료방송 합산규제 정부안, 내달 5일 윤곽 드러낼 듯)

이 같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회의적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완화는 법 개정 사항으로 당정협회를 거쳐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는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 과기정통부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당내 상임위 소속 의원 다수가 기존 규제체계를 유지하자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신경민 의원이 합산규제를 현행 유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점유율 합산규제를 받고 있는 유료방송 사업자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내년 6월 일몰(폐지)가 예고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내년 6월 이후로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IPTV의 법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폐지)’을 정한 부칙을 삭제해 합산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법안이다.

신경민 의원은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방송매체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할 경우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한편 필연적으로 시청료 인상 및 서비스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결국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경민 의원은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과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의 IPTV법 개정안 발의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안에 대해 이견이나, 다른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합산규제의 일몰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의 시간이 있다”면서도 “신경민 의원 제시한 개정안을 제외하면 아직 특별한 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의원들도 대부분 신경민 의원 안에 동의하고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신경민 의원 안이 당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로 과방위에 상정·처리하는 법안을 정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폐지)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은 점유율 상한에 임박한 KT 때문이다. KT는 2015년 합산규제 도입 당시부터 이를 반대했고, 현재도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일몰(폐지)을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KT는 IPTV로 유료방송 전체 시장 점유율 19.92%를 기록하고 있고,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10.5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T의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은 30.45%로 점유율 규제를 받는 33%에 근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3년 일몰을 정한 것은 3년 동안 IPTV법, 방송법 등으로 나뉘어 규제를 하고 있는 유료방송 관계법을 통합해 새로운 법 체제의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였다. 이 법안을 처리할 당시, 국회에서도 합산규제 법안을 3년간 시행한 뒤 재검토한다는 조건을 달았던 이유로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해 말 미래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에서도 나타난다. 미래부는 “케이블․위성․IPTV로 구분된 별도 사업허가권을 통합해 ‘유료방송사업’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국회에 제출한 통합방송법(안)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동일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정안 마련했으나, 각각의 허가체계를 유지하고 법률만을 통합하여 완전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새로운 통합방송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올해 연말까지 합산규제 연구반을 통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초 규제 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구성 이전부터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 △합산규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합산규제 폐지하되 33% 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의무 부과하는 방안 △합산규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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