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특별조사를 위해 발의된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문화일보가 "입법을 단념해야 한다"며 막아서고 나섰다. 지난해 '사회적 참사법'을 발의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일보가 단념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4일 자동상정을 앞두고 있다.

17일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세월호 또 조사하자는 '사회적 참사법' 입법을 단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세월호 참사 재조사 등을 겨냥한 '사회적 참사법' 제정 문제가 사건 발생 3년 7개월 만에, 조사·수사·재판까지 마무리된 시점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제기했다.

<세월호 또 조사하자는 '사회적 참사법' 입법 단념해야> 문화일보 11월 17일자 사설(다음뉴스캡처)

문화일보는 "이 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입법으로 추가 조치를 강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일보는 민주당이 법안 제안 당시 문제삼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당해 구속됐다며 세월호 특조위 재가동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참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문화일보가 단념해야 한다"며 해당 사설의 링크를 공유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연합뉴스)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정권의 경우 사실상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때문에 진상규명 작업이 충분히 진행됐다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주민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부가 진상규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정권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법상 근거가 없다보면 조사 작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금 부처마다 설치되어 있는 여러 위원회들을 보면 조사범위가 한정적이고 운영기간도 짧다"면서 "독자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조위를 만드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4·16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기 전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되면 특조위는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된다. '사회적 참사법'에 따른 2기 특조위는 국회에 특별검사를 무제한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국회는 특검요청에 대해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또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할 때 특검 후보자군을 국회에 직접 추천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사회적 참사법'은 특조위 구성에 있어 여·야비율을 3대6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현재 '사회적 참사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참사의 진상규명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사회 전반에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국민의당과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위원 전체 9명 중 5명 이상의 위원만 추천이 되어도 위원회를 발족하는 안전창치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 자체를 보이콧 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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