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Mr. Frank LA Rue)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서울 도심으로 꼽히는 서울광장에서 오는 6일 ‘광장에서 공영방송 MBC 사수를 외치다(가칭)’ 집회가 허가돼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서울광장에서 ‘MBC 사수를 외친다’

▲ 오는 6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광장에서 공영방송 MBC 사수를 외치다(가칭)' 집회 웹자보
오는 6일 오후3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참여연대, 문화연대가 참여하는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행동 모임’과 ‘MBC 사수 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광장에서 공영방송 MBC 사수를 외치다(가칭)’가 진행된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MBC노조 총파업에 대한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으로 MBC 조합원 노래패 ‘노래사랑’이 무대를 꾸민다.

이날 집회는 ‘서울 도심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라는 것과 ‘공영방송 MBC 파업’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

문화제를 기획한 문화연대 한 활동가는 “프랭크 라 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호관의 방한을 맞아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적극 알리기 위한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문화행동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MBC 총파업사태를 비롯해 한국의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존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과 탄압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해 ‘MBC 사수’를 주제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크 라 뤼는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MBC 파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MBC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및 YTN 해직기자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이 배석해 MBC 사태를 비롯해 ‘YTN 기자 구속·해고’ 및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등 언론의 자유 침해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서울광장. 경찰 버스에 의해 광장은 막혀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남대문경찰서 집회허가는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때문?

6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광장에서 공영방송 MBC 사수를 외치다(가칭)’ 집회를 남대문경찰서에서 허가해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이날 집회가 특별보고관 방한을 계기로 기획된 것이라 집회를 허가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활동가 역시 “그렇다는 말들도 있다”며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오랜만에 허가가 나온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21조 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경찰들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근거로 “2009년 ‘서울시내 100군데 집회신고 내기 운동’을 진행한 결과 단 1사례만 집회를 허가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참가자들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광화문 광장 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10여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연행되기도 했었다. 이들은 방한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이 같은 한국사회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현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특별보고관의 공식방한은 95년 이후 15년만의 일”로 “한국은 이란에 이어 특별보고관이 두 번째 방문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 2010년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분이 온다는 건 처음 듣는다”며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집회허가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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