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문화진흥회 야권 측 이사 3명이(김광동·이인철·권혁철) 15일 김장겸 전 MBC사장의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결의안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해임결의안 무효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이 22일로 잡혔다고 밝혔다.

16일 방문진 야권 측 이사 3명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의한 김장겸 MBC사장의 해임은 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야권 측 이사인 김광동, 권혁철, 이인철 이사는 불참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방문진이사회에서 결의된 김장겸 사장의 해임은 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방문진은 지난 13일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완기 이사장을 비롯해 유기철, 최강욱, 김경환, 이진순, 김광동 등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MBC지분의 70%를 소유한 방문진은 해임안이 통과된 당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당시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야권이사 3인은 입장문에서 "당시의 해임안 의결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일부 이사들을 모욕, 협박하는 방식으로 사퇴시켜 이사진을 재구성해 결의된 것"이라며 "의사표현과 결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권이사 3인은 "월 2회마다 정기 이사회가 개최됨에도 다수 이사가 정기 이사회를 회피하고 사전 협의 없이 출장 기간 동안 임시 이사회를 3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개최해 해임안을 의결했다"며 "나머지 이사들의 심의권과 의결권이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6일) 방문진 야권이사 3인이 지난 6일 김장겸 사장의 해임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방문진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 잡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