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제작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전체 영상 가운데 70% 이상 국내에서 제작될 경우, 국내 제작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 및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창작 최소 비율을 규정하겠다"며 "업계의 제작 현실과 신규 창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고려해 전체 영상 중 최소 70% 이상이 신규창작 분량일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편성고시(제3조제3항)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의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문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석진 위원은 “방송사들이 방송 분량을 맞추기 위해 아동이 볼 수 없는 새벽시간에 (애니메이션을)땜빵 편성을 하고 있다”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방송하고,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삼석 위원은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문체부에 등록하는데, 편성정책은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방통위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당부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이번 편성고시 개정에 대해 “신규 창작분량의 최소비율을 명확히 해 신규 제작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자료를 찾아보니 EBS 키드존 판매실적이 200억원 이상인데, 이런 측면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연관효과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현행 편성고시 제3조는 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따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편성고시는 애니메이션의 정의를 “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 촬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편성고시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25% 이상 방송하고, 그 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서는 전체 영화방송 시간의 20% 이상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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