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관련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조정하고 여야가 7:6 비율로 추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추혜선 의원의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14일 추혜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 국민위원회’가 KBS, MBC, EBS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헤선 의원의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이사추천 국민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을 공개 면접 등으로 적격성 평가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천위원들이 최종 투표를 실시해 다득표 순으로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사 추천국민위원회’는 지역, 성명, 연령을 고려해 방통위가 소속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추천위원에서 KBS, EBS, MBC, 방문진 임직원은 배제된다.

추천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때, 여성, 청년, 경영 및 방송 기술 분야 등에 각 1인을 포함해야 한다. KBS는 지역 분야, EBS는 교육분야의 1인을 추천 이사에 포함해야 한다. 추천위원의 임기는 3년, 중임은 금지된다.

추혜선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언론장악 방지법’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 비율을 조정해 정부‧여당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기울기를 조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갖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또 추혜선 의원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의 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 또는 추천할 때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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