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3일 김장겸 MBC사장이 해임된 가운데 총파업 사태 당사자인 MBC와 KBS는 메인뉴스에서 해당소식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방송법 개정안 조속처리'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사측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MBC뉴스데스크'는 김 전 사장의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보도했고 KBS는 방송문화진흥회 김광동 야권측 이사의 발언을 리포트 맨 앞에 배치했다.

13일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통과됐다"며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인 김 사장이 2주 뒤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주인 방문진과 정수장학회는 2시간 만에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MBC뉴스데스크' 11월 13일 보도 캡처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14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MBC의 경우 지분 70%를 소유한 방문진과 30%를 지닌 정수장학회가 지분 100% 주총을 열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가 필요없다.

13일 이완기 이사는 주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주주가 빠지지 않고 참석해 지분 100%의 주주총회에서 열고 합의한 경우는 주총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이같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김장겸 전 사장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이어 '뉴스데스크'는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장악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길 바란다"고 한 김장겸 전 사장의 발언을 리포트 전반부에 배치했다.

또 '뉴스데스크'는 "국민의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고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어 리포트 말미에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한 자유한국당과 "가장 노골적인 방송 장악 사례"라고 한 바른정당의 입장을 배치해 강조했다.

'KBS뉴스9'은 방문진 야권측 이사인 김광동 이사의 발언을 리포트 가장 앞에 배치했다. 'KBS뉴스9'은 해당 리포트에서 "야권측에서는 김광동 이사 1명만 참석했다"며 "사장답지 못하다, 질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해임돼야 한다는 이게 마녀사냥이지 뭡니까?"라고 한 김 이사의 발언을 먼저 인용했다.

'KBS뉴스9' 11월 13일 보도 캡처

'KBS뉴스9'도 정치권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입장을 강조했다. 'KBS뉴스9'은 리포트 말미에 "국민의당은 김 사장의 해임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고대영 KBS사장은 최근 KBS노동조합에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은 이에 10일부터 파업을 잠정중단했다. KBS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은 허구"라며 고대영 사장과 KBS노동조합을 비판했다.

KBS본부는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과 고대영 사장의 사퇴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KBS본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현재 정치권 구도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 시행까지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사실상 고대영 사장과 현 KBS이사회의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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