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새사장 선임에 돌입한다. MBC 지분 70%를 가진 방문진 이사회가 추천하면, 나머지 지분 30%를 가진 정수장학회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MBC 사장이 임명된다.

이완기 이사장은 김장겸 해임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해 고민만 있지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한 달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법은 KBS와 EBS 등의 공영방송사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방문진법과 방문진 정관에는 보궐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 하지만 방문진 이사회 역시, 이 같은 규정을 준용해 사장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우종범 전 사장이 사퇴한 자리에 한 달 남짓 만인 지난 9월 8일 장해랑 사장을 선임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법상 보궐 이사규정 선임 규정을 따랐다.

지난 13일 방문진 이사회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을 결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공영방송 신임 사장을 추천할 때는 대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시민사회와 내부 구성원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MBC 보궐 사장의 경우, 사추위를 구성할지는 불투명하다. 30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사회나 언론단체가 이완기 방문진 이사장 체제에 거는 기대가 높은 만큼 보궐 사장 선임 과정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MBC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사장 선임이 중요하다”며 “(방문진의)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장 선출의 공정성과 국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언론연대는 “MBC 정상화를 위해 ‘적폐사장’을 해임시킨 방송문화진흥회. 이제는 정권에 독립해 MBC를 운영할 신임 사장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는지 대안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정태의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2013년 개정 3판)’은 “(MBC)대표이사 후보는 전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선정하고, 정수장학회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방송법 해설은 “MBC의 사장은 상법 및 MBC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송법 해설은 MBC 주총에 대해 “주식회사 MBC 주주구성 70%를 가진 방문진과 나머지 30%를 가진 정수장학회로 구성되기 때문에 두 기관의 대표자가 주주총회 구성원이 된다”며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은 방문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정수장학회 대표자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