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만2174명으로부터 1조980억 원을 빼돌린 IDS홀딩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 판결문에 언급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최유정 사건에 IDS홀딩스도 연루돼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은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와 이동찬 씨가 공모해 재판부 청탁 등을 조건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아낸 사건이다. 주범으로 지목 받는 이 씨는 2심까지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최 변호사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그런데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 판결문에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이름이 등장해 논란이다. 최유정 변호사와 이동찬 씨 사건의 판결문에는 김 대표에 대한 언급과 함께 IDS홀딩스의 1심 판결문이 담겨 있었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 733억 원 규모의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6월 19일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김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 판결문 일부. AZ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다.ⓒ미디어스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 판결문에는 2015년 6월 26일 송창수 씨가 이동찬 씨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한 기술이 등장한다. 판결문에는 "6월 18일부터 19일 A씨와 통화 및 대화를 하면서 자신과 최유정 변호사가 힘을 써서 다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김성훈을 법정구속되도록 할 것이고, 송창수도 법정구속이 될 것이라며 '이번주에 가시적인 것이 안 나오면 다음주부터 스톱한다', '일단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라는 말도 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이동찬은 위와 같이 A씨와 함께 송창수로부터 20억 원 이상을 얻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었다. '김성훈 대표나 송창수 씨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구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김성훈 대표의 이름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는 거다. IDS홀딩스 사건을 추적해온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도 최유정 변호사를 통해 법조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에 IDS홀딩스가 등장한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면서 "IDS홀딩스가 최유정 변호사를 통해 법조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IDS홀딩스와 최유정 사건은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별건"이라면서 "이동찬 씨가 IDS홀딩스 판결문을 가지고 송창수 씨를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판결문에서 김성훈 대표가 언급된 것은 2015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의 이동찬 씨의 통화내용이다. 그런데 IDS홀딩스 1심 선고가 나온 시점은 6월 19일이다. 판결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 씨가 송창수 씨에게 판결문으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IDS홀딩스의 1심 판결문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피해자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야기했던 판결이다. 협박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슷한 형태의 폰지사기를 벌인 송창수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회유'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회와 약탈경제반대행동,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 당시 특수1부 부장검사였던 이원석 검사와 이영렬 검사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경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김성훈도 최유정의 의뢰인이었다는 것과 로비자금 운운한 것을 보면 김성훈도 검찰과 법원 내에 비호세력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그 동안의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도 믿기 어려워졌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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