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내년 6월 일몰돼 효력을 상실하는 유료방송사업자 합산규제에 대해 새로운 규제 형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유료방송 시장 환경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지난 8일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유료방송 시장 다양성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법적 규제의 기본원칙은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 규제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정 교수는 “종합유선방송, IPTV, 위성방송은 동일한 서비스 영역에 속한다”며 “동일한 규제의 범주 속에 두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정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는) 여론형성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성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며 “유료방송에 있어서 시청점유율의 전체 분모를 종합유선방송, IPTV, 위성방송으로 한 것은 각 사업자가 플랫폼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우정 교수는 “향후 IPTV 또는 종합유선방송이 차별화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수요자가 프로슈머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의 논리가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정보학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토론회

이에 대해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유료방송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규제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도준호 교수는 “방송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며 “대형사업자의 출현을 유도할 수 있게, KT가 숨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준호 교수는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 규제)를 33%에서 4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면서 “유료방송 사업자, 대형사업자간 경쟁으로 시장이 개편될 때 유료방송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준호 교수는 “유료방송 생태계에 통신자본이 들어와서 기여한 부분이 적다”면서 “KT의 자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미정 광운대 강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쟁과 방송 환경을 위한 규제”라며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정 강사는 “과점화된 이통 시장처럼 유료방송시장이 바뀌고 있지만 결합상품에서 방송의 원가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이 IPTV로 얼마나 방송시장에 기여하는지 산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커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지는 네이버나 수직계열화된 영화 상영시장에서도 잘 나타난다”며 “플랫폼의 규제와 함께 결합상품 규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3년 일몰로 한 것은 3년동안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책임이 방통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교수는 “방송시장에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면 규제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조사를 방송시장조사과 주무관 1명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방송시장은 사업자의 공익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공정경쟁 차원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상규 교수는 “왜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상한) 33%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서 1999년 미국 FCC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상한을 도출하기 위해 도입했던 오픈필드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픈필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시장규모를 뜻한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특정 PP를 배제하더라도, 신규 PP가 최소한의 오픈필드를 통해 진입과 생존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FCC는 오픈필드를 40%로 규정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의 소유제한을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0%라고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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