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8일 고대영 KBS사장의 금품수수의혹 보고 안건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KBS이사회가 다수 이사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소수 이사들은 다수 이사들이 의혹에 대한 검증조차 거부하고 고대영 사장을 비호하려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KBS소수 이사들(전영일·권태선·김서중·장주영)은 8일 성명을 통해 "(다수 이사들이)고대영 사장의 비위의혹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회피하고 오히려 비호하려는 행위가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 이사들이 공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회피하거나 사장을 비호하는 행위를 반복할 것이면 KBS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이사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고대영 KBS사장이 2009년 보도국장 재임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보도협조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위 발표이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고대영 사장을 수뢰 후 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KBS 소수이사들은 "만약 국정원 개혁위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고대영 사장은 KBS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할 중대한 사안이다. 또 사실이 아니라면 국정원과 국정원 개혁위가 고대영 사장과 KBS의 명예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수이사들은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부서의 대응이 적절한 지를 확인하는 것은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의무가 아닐 수 없다"면서 "하지만 다수 이사들이 집단적으로 이사회에 불출석함으로써 이사회는 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이미 합의를 통해 모든 이사들이 참석하기로 한 간담회를 소수이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KBS 집행부서의 조처 등을 보고받고자 이사회로 변경한 것이었다. 다수 이사들은 간담회가 임시이사회로 변경되자 출장·회의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KBS이사회 규정상 과반이상의 이사가 회의에 출석해야만 이사회가 열릴 수 있다.

KBS 소수이사들은 이날 이사회가 무산된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KBS사측이 고대영 사장의 의혹과 관련해 KBS명의로 국정원장과 국정원 개혁위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KBS 소수이사들은 "고대영 사장 개인이 아닌 공사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해 패소할 경우, 공사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기에 공사는 소송제기 이전에 의혹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해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사실 확인 노력이 불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충반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사 명의로 소를 제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대영 사장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KBS명의로 서훈 국정원장, 정해구 국정원개혁위원장을 고소한 상태다. 고대영 사장은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KBS기자협회에 KBS 명의로 소를 제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의 개인비리 비호는 명백한 범죄"라며 소송 취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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