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8일 의뢰한 사건을 수사해 탁현민 행정관을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 5월 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대선 로고성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하고,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 설비 사용 비용(불상액)을 법에 위반해 수수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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