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에서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OBS경인TV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카이라이프가 신청한 경인지역 OBS 재송신에 대해 승인했다. OBS는 오는 5월 1일부터 스카이라이프 채널 4번을 통해 방송된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관련 사항을 보고하며 “방송법 시행령 61조3항에 따른 심사결과와 문제없다는 전문가 심사단 의견에 따라 승인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원들도 이견 없이 승인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시행령 61조3항은 재송신 승인심사를 할 때, 심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규정하는 심의사항은 ▲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 시청자의 권익 보장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 등이다.

조영훈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스카이라이프 경인지역 가입자가 80만 정도 된다”며 “OBS의 시청가구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영훈 과장은 “지난 번 서울지역 SO에 OBS를 내보는 문제는 권역외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이번에는 경인지역 스카이라이프에 보내는 것은 자기권역안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영훈 과장은 서울지역 SO 역외재송신에 대해 “지난 방통위 회의(6차)에서 올해 시장상황평가를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현재 시장상황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상황평가가 언제 결정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 9일, 6차 전체회의에서 현재 OBS의 역외재송신을 승인받은 서울지역 13개 SO에 대해서는 3년간 연장하고, 나머지 다른 서울지역 SO에 대한 역외재송신은 매년 시장상황을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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