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MBC를 장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연합뉴스)

앞서 6일 김재철 전 사장은 검찰에 출석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와 MBC 장악을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 18시간에 걸쳐 밤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MBC 사장으로 취임한 후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전달 받아 실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건에는 특정 출연자와 제작자를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 무력화, MBC 민영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김재철 전 사장 재임기간 동안 MBC에서는 시사프로그램 폐지, 기자·PD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이 실행됐다.

김재철 전 사장은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제 목숨을 걸고 단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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