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2018년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안을 다룬다. 오는 20일에는 법안을 두고 전체회의가 열리며 22~23, 28~29일 법안소위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언론장악방지법을 둔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7일 오전 10시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다.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국회 과방위는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다.

오는 20일에는 법안과 관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2, 23일과 28, 29일에는 연달아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두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추천비율을 7대6으로 맞추고, 사장 추천시 2/3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1년 넘는 시간 동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공영방송 적폐청산이 진행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함께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새 방송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고, 아직 방송 적폐청산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처리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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