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이 오늘(3일) 오후 검찰의 '고대영 KBS사장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수사와 관련해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앞서 KBS본부는 지난달 26일 보도협조를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대영 사장을 수뢰 후 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성재호 본부장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참담하고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 뉴스의 수장이 200만원을 받고 거래를 했다는 혐의는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성 본부장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지난 정권에 의해, 정보기관에 의해 농락당한 공영방송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청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이 오늘(3일) 오후 검찰의 '고대영 KBS사장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수사와 관련해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성재호 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공영방송이 어떻게 유린되고 통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이 더 많은 수사로 지난 9년간 국정원이 KBS를 상대로 어떤 짓을 벌였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주길 바란다"고 검찰의 정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고 사장 건만이 아니라 방송통제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금품이 오간 것이 의심된다"며 "아는 바, 의심되는 바 모두 검찰조사에서 상세하게 말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KBS담당 정보관은 2009년 5월 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해 보도하지 말 것을 한국방송에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고대영을 상대로 2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당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개혁위는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KBS본부는 국정원개혁위가 확보했다는 당시 국정원 예산신청서와 국정원 KBS당담관 이모팀장이 '(고대영 사장을) 월1~2회 만났다. 급할 경우 전화통화'라고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인해 발표했다.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 금품수수'의혹과 관련해 KBS 명의로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개혁위원장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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