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재판 중계 방송 허용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한국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는 오는 6일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보도’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11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긍정 여론과 함께 여론 재판이라는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만간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중계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언론중재위 토론회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가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재판 중계 방송 허용 논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또 ‘사법보도를 둘러싼 법익충돌–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권혁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장),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양순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허진성 대전대 법학과 교수(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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