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이 방송문화진흥회에 제출되면서 이후 해임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5명의 방문진 여권 이사진은 2일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처리 이후,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논의 처리할 예정이지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 이사진들은 고 이사장이 임명한 임무혁 사무총장 등 방문진 내부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7일 예정된 방문진 야권이사진들의 태국 방콕 외유 일정 역시 김장겸 사장 해임안 처리에 변수가 되고 있다.

김장겸 사장 해임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직후 해임된 김재철 전 사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향후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2013년 3월 16일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방문진을 통과했다. 당시 김재철 전 사장의 해임은 ‘MBC관리지침 제4조 2호’와 ‘상법 제385조’에 따른 결정이었다. 방문진은 김재철 전 사장 해임 이유로 △방문진의 문화방송 임원 선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문화방송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제도 위반과 공적 책임의 방기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한 문화방송 공적 지배제도 훼손 등을 들었다.

2013년 해임된 MBC 김재철 전 사장

방문진이 MBC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진의 김재철 사장 해임안 결의가 해임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주식회사인 MBC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논의해야 한다. 김재철 전 사장은 MBC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해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상정하고 주주들의 판단을 받아야 했다.

대표이사가 지분 70%를 소유한 최대 주주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다. 대표이사는 최대주주의 요청이 있으면 주주총회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상법 362조에 따르면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MBC 이사회가 일시, 장소, 의안 등을 정하면 소집의 집행을 대표이사가 해야 한다.

당시 MBC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방문진 해임 결의 이후 김재철 사장 해임안 처리 주주총회 소집 일정에 대해 “빠르면 2주 안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주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2주 내에 해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김재철 전 사장은 주총을 소집하지 방문진이 해임안을 결의한 다음날 사표를 제출했다. 해임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억원에 달하는 퇴직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주총을 열기 전 자진 사퇴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MBC 김장겸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정태의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2013년 개정 3판)’은 MBC 사장의 선임 절차에 대해 “MBC의 사장은 상법 및 MBC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MBC 주총에 대해 “주식회사 MBC 주주구성 70%를 가진 방문진과 나머지 30%를 가진 정수장학회로 구성되기 때문에 두 기관의 대표자가 주주총회 구성원이 된다”며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은 방문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정수장학회 대표자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책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후보는 전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선정하고, 정수장학회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여권 이사 가운데 한 명은 “오는 11월 7일 방문진 행사로 구여권 이사들이 전원 방콕으로 출장을 간다”면서 “사장 해임안은 그 이전에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은 권혁철·김광동·이인철 등 야권(구여권)이사 3명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17 한-태국 국제방송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7일에 앞서 전날인 6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주총 소집 등은 김재철 전 사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짐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김장겸 사장이 김재철 전 사장 처럼 주주총회 소집 전에 형식상 자진사퇴를 선택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또한 김장겸 사장이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방문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소송은 긴 시간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여 김장겸 사장 해임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