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대영 KBS사장이 '국정원 금품수수 및 불보도협조' 혐의로 KBS구성원들로부터 고소당한 가운데 24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대영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KBS본부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KBS고대영 사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본부는 지난달 26일 보도협조를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대영 사장을 수뢰후 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대영 사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KBS담당 정보관은 2009년 5월 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기사에 대해 보도하지 말 것을 한국방송에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고대영을 상대로 200만원을 집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당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이후 국정원이 의혹의 증거로 제시한 당시 국정원 예산신청서와 '(고대영 사장을)월 1~2회 만났다. 급할 경우 전화통화'라고 적시된 국정원 KBS담당관 이모 팀장의 보고서 등을 확인해 발표했다.

KBS본부가 발표한 예산신청서에는 ▲안보 관련 KBS기자 취재 분위기 파악 ▲남북관계 국익 저해보도 자제 ▲국정운영 지원보도 ▲소요예산 200만원 5월8일 전달(여론2팀장,담당I/O) 등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KBS본부는 "이쯤 되면 고대영 사장이 KBS 임직원이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원, 이른바 프락치가 아니냐는 의심마저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KBS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대영 사장은 '적폐세력'인 동시에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라며 "국정원 직원의 구체적인 증언과 현재까지 공개된 증거자료의 내용으로 볼 때, 그가 국정원의 검은 돈을 받은 것이 한 번에 그쳤으리라 생각하기 어렵다"고 추정했다. 이어 "고대영 사장은 당장 법에 의해 조사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KBS본부는 검찰에 고대영 사장을 귀국 즉시 소환해 '국정원 200만원 수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과 고 사장이 KBS 내부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한 전말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재수사 중인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대영 사장은 현재 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ABU) 총회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고대영 사장은 자신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 KBS 명의로 서훈 국정원장, 정해구 국정원개혁위원장, KBS기자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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