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월 2500원의 KBS 수신료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반액인 1250원을 감액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로 시행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가 준조세의 성격인 수신료 감액제도에 대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TV 수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1973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금액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JTBC 관련 보도 화면 캡처

TV 수신료 할인제도가 최초 도입된 것은 지난 1973년 통합방송법 이전의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서다. 매달 징수로 인한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수신료 감액 제도는 통합방송법 이후에도 이어져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5조 수신료의 감액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에 수신료 2500원의 반액인 1250원을 감면받게 된다. 1년 치 기준으로는 한 달 치의 수신료를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KBS를 비롯해 정부와 한전 등이 이에 대한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세정 의원은 “한전도 그런 제도를 모른다고 하고 KBS 수신료 센터도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TV수신료 징수 통계가 존재하는 1981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총액은 12조406억원”이라며 “이 기간 연납 할인제도 적용이 가능한 금액은 12분의 1인 ‘1조 867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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