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송일준 PD연합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송일준 회장은 오는 1일 검찰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송일준 PD연합회장은 지난 7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가 고영주 이사장을 고발한 기사를 링크하며,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고 밝혔다.

또 송일준 회장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리에 앉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 김장겸 체제를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일준 PD연합회장 (사진=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고영주 이사장은 송일준 회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작성된 직후,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송 회장을 고소했다.

송일준 회장 측은 검찰에 전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게시글에 적시된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등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장이 문제삼은 송일준 PD연합회장 페이스북 (관련 화면 캡처)

또 송일준 회장 측은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란 표현은 비속어가 아니라 표준어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일준 회장 측은 “(고영주 이사장은) 공영방송 MBC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반헌법적∙반인권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까지 밝혀졌다”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일준 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고영주 이사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이 지난 2013년 “문제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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