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전자파 차단 제품이 버젓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정부가 유통 차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전자파 차단제품’이 지금도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전자파 차단효과 검증시험’에서 검증한 19개 제품 가운데 11종은 전자파 차단 효과가 거의 없고, 나머지 8종도 전기장과 자기장을 감소시키는 제품은 한 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모두를 일컫는 말로,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의미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모두 차단한다는 의미다.

전자파 차단 검증결과 및 현재 판매현황 (자료=최명길 의원실)

최명길 의원은 “(차단효과가 없는) 제품 19종 중 17종은 여전히 동일한 광고 내용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다”면서 “이는 당시 검증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했던 두 기관이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은 “시장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19종 제품 전체가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나머지 제품들의 효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소비자 피해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의원은 “전자파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강조하는 상품들은 앞으로 더 많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기정통부가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명길 의원은 “현재 전자파 차단제품의 성능이나 규격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노리는 부도덕한 상혼이 발붙일 수 없도록 과기정통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명길 의원이 공개한 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차단 검증결과에 따르면 ‘휴대폰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인 액정필름, 스티커, 케이스, 카드, 쿨패드, 이어폰 걸이, 파우치 등의 차단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자파흡수율이 감소된 제품들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안테나 송신출력을 동시에 감소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자파 차단 효과는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환경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인 침구, 앞치마, 조끼, 임부용 담요, 콘센트, 노트북 USB 등은 전기장 일부만 차단되고 가전제품에서 많이 나오는 자기장은 차단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단효과가 전혀 없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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