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통영=류혜영 기자] 통영시가 민간업자와 협약해서 추진한 스탠포드호텔, 루지(무동력썰매), 애조원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의혹을 낳는 가운데 시와 그들이 맺은 협약서 공개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

특히 2011년 만든 '애조원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서' 공개와 관련해 지역 내 기자가 시의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감이라고 부추겨 논란을 낳았다.

'[애조원 기획]②특정 민간업자 낀 그들만의 은밀한 거래' 기사가 나간 후 밤늦은 시간 아무개 시의원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그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어느 기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비공개문서(협약서)를 제공한 시의원을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면서 "기사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필자는 협약서 공개는 고소감이 아니며, 기사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부당하거나 의혹이 있는 이런 정보는 시의원이 나서 시민에게 공개하고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거꾸로 행정이 시의원을 고소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개 의원은 "무슨 소리냐. ㄱ신문사 기자가 고소감이라는데?"라고 되물었다.

기자라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협약서를 흘린(?) 시의원을 고소하라고 하고, 다른 기자는 시의원에게 고소감이 된다고 맞장구를 쳤다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해당 기자들이 정말 모르고 한 언행인지, 의도적 언행인지는 모를 일이다.

행정안전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확인한 결과 "이 협약서는 비공개대상 문서라 보기 어렵고, '비공개대상문서' 문구를 문서에 찍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본 적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기자와 공무원이 시민과 시의원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절차나 규정에도 없는 행정 행위를 마치 사실인 양 주장하다니 기가 차다.

논란 이후 담당 공무원에게 물으니 "설마 공무원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한테 고소한다고 했겠냐"면서 "기자가 와서 비공개문서가 보도됐으니 이를 제공한 시의원을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대로 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비공개대상 문서' 지정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주의' 차원에서 '비공개대상 문서'라고 한 거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장 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비공개 정보가 많은 행정기관일수록 투명하지 않은 것을 방증한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시민의 댓글이 민의를 대변하는 건 아닌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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