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통영=류혜영 기자] 지난 16일 <미디어스통영>은 '[애조원 기획]②특정 민간업자 낀 그들만의 은밀한 거래'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통영시·동호파트너스·애조원이주대책위원회 간 3자 그리고 양자 협약서를 공개했다. 그러자 통영시청 공무원은 모 기자가 <미디어스통영>에 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특정 시의원을 고소하라는 이야길 자신에게 했다며 모 시의원을 겁박(?)했다.

<미디어스통영>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조언을 청했다. 이 단체는 정보공개운동을 전문적으로 펼치는 곳이다. 정진임 사무국장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바탕해 고소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살폈다. 아울러 <미디어스통영>은 통영시청 공무원이 특정한 그 시의원에게서 자료를 받지 않았다.

△통영시청이 민간 협약서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을 고소할 수 있나?

-. 결론부터 말하면 안된다. 정보공개를 통하지 않고 시의원을 통해 얻은 자료라도 시의원이나 언론을 고소할 근거가 없다. 정보공개법상에 처벌조항이 없다.

기사에서 개인 정보를 노출한 것도 아니고 비밀 누설도 아니다. 비공개 누설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비공개 실효성이 사라진 시점에서는 어떤 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

오히려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런 사례는 많다.

△도시개발 협약서 등 민간 협약서는 비공개 대상문서인가?

-. 공공기관의 정보는 모두 정보공개 청구대상이다. 성명이 들어있는 부분은 성명만 가리고 공개하면 된다. 나머지는 전부 공개대상이다.

협약을 체결할 때도 공문을 만들어 협약서를 첨부해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 하는데 그때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비공개대상 문서'가 되려면 처음 협약서를 만들 당시 지정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지정한다.

협약서상에 비밀 유지조항이 있더라도 '도시계획변경 수립 전'까지로 특정했기 때문에 비공개 실효성은 사라졌다.

△협약서에 '비공개대상문서'라는 도장을 찍어 외부 유출을 못 하게 했는데 이런 절차는 어디에 근거를 두나?

-. 일단 '비공개대상문서'라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 경우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는 비밀문서를 정할 때 그렇게 한다. 1급, 2급, 3급, 대외비라는 도장을 찍는데 일단 개인정보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도장을 찍는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통일 등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개인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 비공개 대상이 될 뿐이다.

개인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익에 필요한 정보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한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또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 참조)

특히, 공공기관이 정한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9조 8항).

비밀 기록물은 생산 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하며 비밀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해 예고문을 기재해야 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그 성격이 다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을 누리집에 올려뒀다. 시민이 보다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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