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문화진흥회의 거부에도 방송통위원회가 ‘현장점검’을 강행했다. 25일 방통위 실무자들은 당초 예고한 대로 ‘현장점검’을 실시를 위해 방문진을 찾았다.

방문진 임무혁 사무처장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무처가 번복할 수 없다”며 ‘현장점검’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방통위 반상권 운영지원과장은 “주무관청으로 검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며 현장점검에 대한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하지만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은 “다시 이사회가 구성돼 재논의를 해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하면 (현장점검을)받을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통상적인 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만, 검사·감독권에 의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는 방문진 임무혁 사무처장

이와 관련해 방통위 반상권 과장은 “(방문진이) 보내준 자료는 검토했다”며 “자료만 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현장점검을 나왔다”고 밝혔다.

반상권 과장은 검사‧감독 거부로 방문진의 협조없이 ‘현장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점검 중인 사항”이라며 “자료 제출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지난 달 22일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감사·감독권을 발동해 방문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방문진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통해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에 의한 자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자료만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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