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3일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전하며 “이번 법원의 판결이 방심위의 무분별한 웹사이트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방통심의위의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웹사이트 차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 캡처 (http://www.northkoreatech.org)

오픈넷은 “방통심의위가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국내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심 재판부는)이러한 권리가 헌법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를 차단당한 외국인이나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오픈넷은 “이로써 방심위의 무분별한 해외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해외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도 더욱 고양되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프넷은 방통심의위를 향해 “무리한 항소를 중단하고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보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 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노스코리아테크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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