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직원감시용 CCTV 설치’에 대해 부실 조사로 KT에 면죄부를 줬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17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KISA 부실 조사에 대한 감사 요청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날 KISA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KT가 업무지원단 41개팀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외에 설치한 CCTV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변재일 의원 (사진=연합뉴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은 지난 5월과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41개 업무지원단 사무실 내부와 사무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가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됐다며 위법사항 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KISA는 해당 민원을 접수해 전국 사무실 가운데 3곳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KT의 실치도면을 제출받아 조사했다. 조사 결과, KISA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과정에 수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변재일 의원은 “KT CCTV 설치와 관련한 KISA의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과기정통부가 감사를 통해 조사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해 달라”고 김용수 과기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주문했다.

강제적 퇴출기구 업무지원단(CFT) 1주년 해체촉구 광화문 촛불집회 (사진=KT전국민주동지회)

KT의 직원감시용 CCTV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14년이다. 2014년 KT는 8304명의 사상 최대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정리해고를 거부한 291명을 CFT(Cross Funtion Team)이라는 업무지원부서를 신설해 배치했다. KT는 이들이 배치된 전국 41개 사무실 내부와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일상 업무를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우 KT CFT철폐위원장은 지난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명퇴를 거부하고 CTF에 발령난 직원 가운데 반수 이상이 민주동지회 회원들”이라며 “한마디로 CFT는 KT가 직원들과 노조원을 통제하고 조직관리하기 좋은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철우 위원장은 CFT의 업무에 대해 “무의미한 일”이라며 “일 자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나가’란 의미다. 초기 2014년에는 단자나 맨홀뚜껑이 열려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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