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해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현장점검 결과, 점검업체 절반가량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 형사 처벌이 의뢰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6일 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올해 점검한 26개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현장점검으로 인한 전화권유판매업체의 위반비율이 50%를 육박한다”면서 현장점검 건수가 적은 것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해야한다”면서 “불법한 텔레마케팅 실시하고 있는 업체를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진흥원 TM 현장점검 결과 (자료=변재일 의원실)

인터넷진흥원이 올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업체 모두가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 무분별하게 불법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자동으로 수신자의 연락처를 만들어내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이 공개한 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에서 통신, 교육, 건강식품, 숙박 관련 전화판매자의 위반 사항이 두드러졌다.

‘건강식품’이 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통신 3개 업체, 교육, 대출 숙박 관련 분야에서 각각 1개 업체가 적발됐다. 모두 전화번호 자동생성으로 텔레마케팅을 하다 적발한 사례로, 이들 업체는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 형사 처벌이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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