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입하면 1기가 무료” 어떤 웹서버를 이용한 다운로드 사이트의 광고이다. 웹서핑을 하다면 보면 이런 무료이벤트 광고에 속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무료 이벤트 유인 광고는 주로 흔히 다운로드 사이트라고 말하는 웹하드 서비스 업체에서 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돼 대금이 청구된다는 데 있다.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료이벤트 유인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콘텐츠진흥원은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해 “이용요금이 소액이라는 점과 통신요금이 이용요금과 함께 과금되어 즉각적인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대상의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구제 과정에 수반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콘텐츠이용 시 ▲무료 또는 이벤트 기간 만료 후 자동 유료전환 사항 파악 ▲콘텐츠 공급자의 스팸성 문자전송에 의한 결제 유도 주의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숙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콘텐츠진흥원은 “‘무료이벤트 유인 소액결제 피해’를 당한 이용자는 무료체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콘텐츠 이용사실이 없는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당업체로부터 이용 요금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업체와의 연락이 원활치 않은 경우 해당 통신사에게 결제 취소 조치를 요구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콘텐츠 이용에 대한 피해 신고와 상담을 받고 있는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이용보호센터(http://dccenter.kocca.or.kr)는 “최근 접수된 불편사례 중 ‘콘텐츠 무료이용 이벤트’ 피해사례가 68%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콘텐츠진흥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콘텐츠이용보호센터를 통해 소비자 단체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유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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