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공영방송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며 지난해 12월 출범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임시 천막 사무실이 강제로 철거돼 "새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엄경철)는 "현재 진행중인 단체협상을 보다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함"이라며 지난 13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KBS신관 로비 1층에 임시 천막사무실을 설치한 바 있다.

▲ 3월 11일 정오,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개최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출범식 모습. ⓒ곽상아
KBS본부는 지난 8일 KBS 사측과의 첫 단체교섭에서 사무실을 요구했으나 "단협 결과에 따라 (사무실 제공을) 고려하겠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본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임시천막 사무실이 13일 밤 아무런 통보 없이 KBS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철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본부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폭력적인 만행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김인규 사장은 즉시 KBS본부의 임시천막 사무실을 원상복구 시켜라. 그리고 단협에 마지못해 시늉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의성실의 태도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KBS본부는 "단협을 진행 중인 상대에게 회의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전용공간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KBS본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8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한 노조가 전임자 한명 없고, 사무실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충실히, 그리고 성실히 단협에 임할 수 있겠는가"라며 "KBS본부는 1차 단협회의에서 임시 전용공간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관 로비에 텐트라도 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사측은 (8일 첫 단협) 이후 간사 접촉에서도 임시전용공간 제공을 거절했으며 KBS본부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KBS본부를 정당한 단협의 상대로 인정하는 눈꼽만큼의 신의와 성실이라도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기존 노조는 물론 사내 직능 단체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KBS 건물 내 천막 설치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유독 KBS본부의 천막만 강제철거의 대상이 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지난해 '미디어법 반대'(7월)와 '총파업 단식'(11월)을 내걸고 두차례나 천막을 설치했지만 강제철거 따위는 없었다"며 "KBS PD협회(회장 김덕재)에서도 2008년과 2009년, 신관과 본관에 천막을 친 적이 있고 KBS기자협회(회장 김진우)에서도 지난해 1월 신관 로비에 천막을 쳤으나 강제 철거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선규 KBS 홍보팀장은 "사전에 회사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팀장은 KBS PD협회와 KBS노동조합의 천막 설치 건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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