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방송법 위반을 묵과하고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3일 종편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 ‘김광현의 탕탕평평’, ‘이언경의 직언직설’ 등이 방송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시청자 사과 등의 처분이 중복됐음에도 불과하고 방통심의위가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은 1년 이내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사진=연합뉴스)

변재일 의원은 “그 동안 방통심의위가 일부 방송의 막말보도, 왜곡보도를 적시에 인지하여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며 “채널A의 방송법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재인 의원은 “(방통심의위는)문제가 되는 방송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시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널A는 2013년 5월 15일 ‘김광현의 탕탕평평’이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이래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같은 해 5월 24일과 30일, 7월 11일에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이어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같은 해 7월 25일 방송이 품위유지 등의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처분이 내렸다.

방송법(제100조 제3항 제3호)과 방송법 시행령(제66조의3)은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은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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