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동안 무단 광고성 자막을 송출해 시청자들의 불만을 초래한 방송사 13곳에 대해 자막 송출 중단을 ‘권고’했다.

방송사들은 그 동안 유료방송 결합상품을 선전하거나, 후원하는 여행상품과 공연 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방송 자막을 이용해 왔다. 최근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고, 케이블TV사업자(SO) 90개, 지상파방송 50개(KBS 지역국 포함), 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 100개 등의 자막광고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SO 47개사, 지상파방송 18개사, PP 7개사, 위성방송 1개사가 광고성 자막을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신고접수된 13개 방송사 이외에 점검에서 적발된 방송사들도 광고성 자막 송출 금지를 위해 행정지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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