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특정 게시물에 대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포털의 임시조치 건수. (자료=신용현 의원실 제공)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약 23만 건에서 2015년 약 48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5만 건이 넘는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5년 간 160만 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임시조치 건수의 약 78%를 차지한다.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 허위정보)를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 즉각 게시물을 접근금지 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신용현 의원은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 근거나 사유가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포털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 (자료=신용현 의원실 제공)

실제로 최근 5년 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15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2만1334건에서 2015년 5만450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만2500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신용현 의원은 "매해 수만 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 게재자와 임시조치 요청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임시조치가 개인 간의 권리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임시조치 제도가 권리 간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방통위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임시조치의 미비점을 바로잡아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각별한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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